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박 모 경감(36)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행 행위를 중단해 관련 사건의 실체 확인이 일부 가능했던 점,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 사건으로 6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이를 잘 알고 있었을 박 경감의 당시 지위, 관련 사건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경감은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대선개입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박 경감이 당시 '무오(MooO)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사용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이후 박 경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징역9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한편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6)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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