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인천지역 첫 정치인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방해를 줬다.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유포된 점을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줬을 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에 어느 정도 익숙한 시의원 신분이었고, 선거 1주일 전에 해당 글을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일을 1주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서구의회 의원 시절 민간어린이집 2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해당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구 의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내달 5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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