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정보 유출자 주요보임서 배제키로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01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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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이 1일 경찰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단속정보 누설, 단속무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정보 유출 등으로 징계 받은 자를 관서장, 수사, 예산, 인사 등 주요 보임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경찰이 경찰협력단체 위원으로부터 금전차용·향응·편의를 제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협력단체 위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토록 했다.

경찰이 협력단체 위원으로부터 금전거래나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을 요구한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는 가중처벌 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범위로 부여된 개인정보 조회·사용 권한을 재검토하고 관리부서의 확인과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불용 경찰차를 민간에 매각할 때 제거해야 할 경찰표식의 범위, 제거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경찰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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