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뒤숭숭, 6.4 지방선거 前 의정부 경전철 노인 무임승차

이원우 / ewonu33@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02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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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부시장등 선거법 위반혐의 檢 수사 [의정부=이원우 기자]지난 6·4 지방선거 직전 시행된 의정부 경전철 노인무임승차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 부시장과 관련업무 직원들에까지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면서 의정부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6·4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2월 4일을 앞두고 지난 달 2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안병용 시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현재 경전철 경로무임 제도 시행 당시 선거에 출마해 직무정지 상태혔던 자신은 직접 개입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김현주의원(새누리당)은 전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밀어붙이기식 치적 쌓기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전가하지 말고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2일 다수의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은 경전철과 관련해 의정부시 임모 도시관리국장, 경전철사업과 윤모 과장, 경전철기획팀 지모 팀장과 직원을 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의정부경전철 이모(55) 기획이사도 소환됐다.

또 의정부 부시장실, 경전철사업과, ㈜의정부경전철을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경로 무임승차와 관련한 공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증거 자료로 채택된 상태다.

일이 커지자 시청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다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시장은 2일 월례조회에서 "검찰 수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길게 말 못 하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괜찮다"며 여유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서인 지난 7월 새누리당은 “의정부시가 12월로 예정되었던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 시행을 6·4 지방선거 직전인 5월 30일 시행한 것은 선심성 행정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안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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