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56)에게 징역 1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등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이 김씨를 다시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고 김씨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며 "딸이 정신적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성년으로 자립할 때까지 김씨를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친딸을 8년간 지속적으로 강간·강제추행하는 등 성욕 해소를 위한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폭행으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딸은 아직도 성적 가해에 노출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증거에 동의함으로써 딸로 하여금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일을 면하도록 해 2차적 가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처와 별거중이던 김씨는 딸에게 성욕을 품고, 지난 2006년 1월 당시 8살 된 딸을 강제추행하기 시작해 올해 8월까지 8년간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
김씨의 범행은 김씨의 딸이 휴대전화에 남자친구를 '여보'라고 저장해놓은 것을 보고 김씨가 화가 나 딸에게 흉기를 던져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 폭행사건으로 딸에 대한 범행까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씨는 억울하다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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