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K 교수에 대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K 교수는 지난 7월28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타 대학 출신 인턴 여학생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대는 K교수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는 인권센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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