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담뱃값 인상불만' 국회방화 시도 L씨 불구속 입건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03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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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한 남성이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화예비 혐의로 L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더러워진 장판 때를 벗기기 위해 시너 1ℓ를 구입한 뒤 귀가하던 중 담뱃값 인상 사실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국회 앞에서 하차했으나, L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L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태로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어렵게 자녀를 키우고 있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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