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화예비 혐의로 L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더러워진 장판 때를 벗기기 위해 시너 1ℓ를 구입한 뒤 귀가하던 중 담뱃값 인상 사실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국회 앞에서 하차했으나, L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L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태로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어렵게 자녀를 키우고 있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