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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문종 국회의원 | ||
새누리당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3D프린팅산업분야의 발전기반 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3차원조형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3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산업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 상생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 가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최소화 및 각종 불법무기류 제조 등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홍문종 위원장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미?EU?중국 등은 3D프린팅 기술을 정부주도하에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중인데 반해, 우리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며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가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내 3D프린팅 업체인 ㈜TPC 메카트로닉스 엄재윤 대표는 “금번 3D프린팅 활성화 법안은 국내 3D프린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업계 전체가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건양대 김용하 교수는 “3D프린팅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 추진은 관련 분야 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주요국가가 이미 자국의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3D프린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과 본격적인 민관협력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며 “본 법안통과로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은 ▲정부는 삼차원조형의 안전한 이용환경의 조성과 산업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조형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차원조형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삼차원조형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삼차원조형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정부는 삼차원조형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정부는 삼차원조형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및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조형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신뢰성·안전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조형산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정부는 삼차원조형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창업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창업 및 서비스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삼차원조형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삼차원조형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삼차원조형사업자는 삼차원조형기술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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