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 검찰 수사로 번지나?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09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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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과문 발표에도 파문 일파만파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감독관을 파견하며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향후 검찰 수사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대한항공이 사과문을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국토부 조사에서 위법 내용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의 감독관이 대한항공으로 파견돼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땅콩회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이 항공법,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 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사건"이라고 문제의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땅콩회항'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등에대한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항공기내의 법적용은 국적 항공기 국적에 근거한다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이 뉴욕 JFK 공항 활주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한국 국적 항공기내에서 발생된 사안인 만큼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 1호인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8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7월 기내 승객 난동 사례가 18건에 이른다며 앞으로는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추후 고소 고발 등의강력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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