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무려 323억 달해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09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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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해심사 권역별 통합심사로 제도개선 추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323억원 규모의 복지 부정수급 사례가 정부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부정우려가 높은 장해심사를 권역별로 통합심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부 등 6개 부처에서 2014년도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단속을 병행한 별도의 특별점검(연중 또는 특정기간)을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 보훈급여금 등 점검 대상 11개 사업에서 총 323억원 규모의 복지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 747곳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693개 부당기관을 적발했으며 부정 수급액 규모는 213억원(추정)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76곳과 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합동감사 결과 161건의 부정행위와 59억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되고 보훈급여금 수급자 52만4675명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193건의 부정행위와 12억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브로커의 개입 차단을 위해 재량의 여지가 있고 부정 우려가 높은 유형의 장해심사는 권역별로 통합심사토록 했다. 또 등급결정을 공단 지사가 맡도록 했다. 이같은 이원화 체계는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신고자 요구시 상담·조사·보호조치·원상회복 과정에서 신고자별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사관제를 내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훈련기관 등에 내년 3월부터 지문인식기 등을 도입해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또 기존 훈련기관의 등급평가제를 인증평가제로 전환하고 신규 훈련기관에 내년까지 사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부정기관들이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급식을 직영 운영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식대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고 직영·위탁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비용을 식대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1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 복지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선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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