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 직함·등기이사 지위 '그래도 유지' 비난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땅콩 회항' 논란의 중심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전격 사퇴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사장 직급과 등기이사, 계열사 대표 등은 유지키로 해 무늬만 사태 비난 여론이 급부상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10일 검찰에 고발장까지 접수하면서 검찰 수사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퇴진 의사를 밝힌 조 부사장의 보직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의 참석 후 이날 오후 귀국한 조회장은 귀국 즉시 인천공항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객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본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퇴로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기내서비스와 호텔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에서 물러났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이란 임원 신분과 등기이사직은 유지된다.
또한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계열사 3곳의 대표이사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조 부사장이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해 '무늬만 사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0시50분 미국 뉴욕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한 승무원이 땅콩을 봉지째 건네자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항공법에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항공보안법 적용의 선례를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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