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 및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평가항목은 포장도 보수, 구조물 보수, 배수시설 정비, 비탈면 정비, 도로 표지 정비, 안전시설 정비, 수해복구, 겨울철 폭설대비 월동대책 등이다.
특히 대전시는 ‘교량 및 고가도로하부 점용허가 지침’을 전국 최초 예규로 정했으며, 대덕대로 등 도로변 소음 예방을 위해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는 등 도로관리에 효율적으로 기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포장 등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는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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