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모욕죄 현행법 체포 인권침해 논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11 1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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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존감 떨어져 엄정한 법집행 불가능"
인권위 "일반 사람처럼 고소장 정식 접수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자 경찰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경찰모욕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경찰들은 경찰모욕죄가 없으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종민 경찰청 생활안전과 지역경찰계장은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모욕죄인데, 일선 법 집행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이 위험수위까지 이르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된 사회 분위기를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높은 직종이고, 흉악범보다 악성민원인들의 폭언이나 욕설 또는 괴롭힘을 더 무서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한다는 올해 치안률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도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복을 입고 업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과 폭언을 겪게 되면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 여러 욕설을 다 듣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당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모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모욕을 본인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판단이겠지만 저희 수사가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잉을 한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찰관에게 항의한 시민이 연행된 것에 대해서는 “(경기)안양 동안서 관내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도 직접 조사를 해봤고 인권위에서도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며 “그 현장에서 우리 직원에게 상당히 심하게 욕설을 장시간 동안 해서 모욕죄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핵심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방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인데 이건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면 48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게 되는데, 학생은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인은 출근도 못 하고 집에도 못 간다”며 “또 체포할 때 수갑도 채우는데 요새는 수갑 채울 때 양팔을 뒤로 해서 채워서 상당한 고통을 받는다.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에서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관도 다른 사람처럼, 일반 시민처럼 자존감 있고 인권도 있으니까 모욕을 당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처럼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욕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모욕죄가 필요하다면 경찰관도 일반 시민처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말고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에 접수시키고 정식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지금 생기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찰의 목적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는 현행범 체포에 있는 것”이라며 “나중에 법원에서 스크린 해 주고 무죄라고 판결해 주고 또는 처벌이 과하다고 벌금액수를 깎아주고 이런 건 사후약방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거의 모든 나라는 대피형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찰 행정에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방경찰청을 교육감처럼 시민들이 뽑는다든지,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경찰이 시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이나 정부여당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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