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실과 관련 월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조 전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의 12일 출두는 당장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기내 땅콩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비행기를 되돌려 비난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김포공항 근처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측은 해당 날짜 출두를 일단 거부함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재차 조사에 임할 것을 독촉하고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월권 논란이 일자 지난 9일 부사장직을 유지한 채 보직 사퇴만 발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부사장직까지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냈고 11일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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