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14년 3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들 중 결손처분액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개인 4명과 법인 2곳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개인 4명이 4억200만원, 법인 2곳이 3억1100만원 등 총 7억1300만원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을 방지하며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예금 급여압류, 행정제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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