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가정보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문병호(55)·이종걸(57)·김현(49) 의원에 대한 공동감금 혐의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서증조사 및 증인신문, 당사자 출석 여부 등 문제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새정치 의원들측이 지난 10월13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고 권은희 의원(40·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민주당 당직자, 기자 등 2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다.
재판부는 당시 "(참여재판을 하려면) 증인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증인신문 일정과 심리 날짜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검찰은 의원들이 참여재판을 신청한 직후부터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비춰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각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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