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복주택 건설 반대로 일부 지역과 갈등을 빚어오던 정부의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양천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양천구청은 지난 3월21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지정 처분을 내렸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지구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양천구 목동 일대 10만4900여㎡ 부지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소송 당시 "해당 지역은 '목동종합운동장' '목동중심상업시설' 사이에 위치해 있고, 목동주차장 및 펌프장, 재활용선별장, 제설수방창고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돼 주택부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목동지역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부지지정 발표를 했으며,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7곳은 목동·잠실·가좌·오류·송파(탄천)·공릉·안산 고잔 등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월 양천구청과 비슷한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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