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행복주택 목동지구 취소訴 패소···서울행정법원 판결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18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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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양천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건설 반대로 일부 지역과 갈등을 빚어오던 정부의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양천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양천구청은 지난 3월21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지정 처분을 내렸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지구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양천구 목동 일대 10만4900여㎡ 부지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소송 당시 "해당 지역은 '목동종합운동장' '목동중심상업시설' 사이에 위치해 있고, 목동주차장 및 펌프장, 재활용선별장, 제설수방창고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돼 주택부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목동지역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부지지정 발표를 했으며,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7곳은 목동·잠실·가좌·오류·송파(탄천)·공릉·안산 고잔 등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월 양천구청과 비슷한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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