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12월4일 서울시향에 재직 중인 신청인이 언론에 보도(12월2일)된 박 대표의 성추행 및 언어폭력에 대해 시 인권센터에서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조사를 시작했고, 박 대표는 2013년 2월1일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행사장 등에서 언어적 성희롱 등을 했고, 폭언도 욕설 등도 지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13년 대표 사무실에서 AㆍBㆍCㆍD직원에게 ‘A를 보면 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B랑 C는 옆에서 아가씨 하고’라는 발언을 했고, 2013년 말 혹은 2014년 초 대표 사무실에서 존타클럽 후원회원 모집과정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G차장을 지목하며 ‘너는 나비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들에게 보낼거다’라는 말을 했다.
또 박 대표는 J직원을 포함한 9명의 직원에게 평소 사무실에서 ‘이게 다 너희가 그동안 띨빵하게 병신같이 일해서 이런 거 아니야’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고, ‘저능아’, ‘병신’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회의나 업무회의 중에도 직원들에게 ‘사손이 발생하면 월급에서 까겠다, 월급으로도 못 갚으니 장기라도 팔아야지’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고 저질스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도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 조사자인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 및 폭언, 고성과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질책 등 직장내 괴롭힘이 대표에 의해 이뤄진 사건으로 대표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직무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같은 문제로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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