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 법 개정 결실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24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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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제한 풀고 건폐율 높이고 규제족쇄 풀어 투자·경제회복 '물꼬'
상수원 규제로 인한 공장 설립제한 풀려
커피가공업등 5개 허용··· 추가완화 검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규제개혁추진단 활동
경기 끝장 토론회서 우수사례 발표되기도

[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의 노력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관련 법안을 바꿔내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안성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운데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증설을 허용하는 것과 '수도법'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 내 공장 설립 허용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화됐다고 24일 밝혔다.

▲ 지난 11월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2전시관에서 열린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중앙부터 국과장, 경기도 관내 시장 및 부시장 등이 참석해 규제 애로사항 적극 개선으로 인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장'에서 밝힌 '재정투입보다 규제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드는 일'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앙의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추후 안성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법 개정, 5개 업종 공장 설립 허용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은 상수원규제로 인한 공장설립제한 지역 내 일부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2014년12월1일 공포, 환경부) 앞으로 떡· 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5개 업종의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독물 사용금지, 폐수차단시설 설치, 업종전환금지, 6개월 실거주, 연료(가스, 전기 사용), 건축면적 500㎡ 미만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성시는 기존 상수원 규제로 인한 공장설립제한규제 면적 전체 58.7㎢ 가운데 23㎢(약 690만평)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유천취수장 4.8㎢, 송탄취수장 4.7㎢, 가현취수장 상류 13.9㎢ 지역이며, 환경부에서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환경부 수도정책과와 협의하는 한편, 수도법 개정 관련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안성시가 수도법 개정 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2회에 걸쳐 안성시의 수도법 규제에 대한 현지 실태를 조사했으며, 안성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 제한 완화 확대 관련 수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해, 지난 12월1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수도법 개정은 유천취수장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발로 뛰던 공무원들이 이뤄낸 성과로 민원인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 정책의 쾌거로 평가받는다.

환경부에서는 허용된 5개 업종 이외에 업종 제한 완화를 추가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도시의 특성을 살려 농산물가공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 관리 지역 지정 기존 공장 규제 완화도 이뤄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수도법 개정과 함께 녹지지역 또는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녹지, 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등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기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녹지지역 또는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으로 해당 용도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돼 있어야 하며, 40% 내에서 최초 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한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 부지내에서 증축 시에는 건폐율을 40%로, 기존 부지 확장 시 편입한 부지의 건폐율도 40%로 각각 허용된다.

단 기존부지 확장 시, 추가 편입은 부지의 규모가 3000㎡ 이하이거나 기존 부지 면적의 50%까지 가능하며 건축제한 및 용적율 등 현재 용도지역 지구 등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개정을 위해,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국계법 입지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기도 및 안행부에서 안성시를 방문해 사례 조사에 들어간 후 지난 10월15일 국계법 시행령이 발표됐다. 지난 10월부터 안성시는 지역내 60여개의 토목 건축측량사무소 및 상공회의소에 법령을 홍보했으며, 향후 해당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방문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수도법상 '허용업종 추가 확대' 및 국계법상 '기존 공장의 용도지역 구분 없이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와 연계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시 규제개혁추진위 사례 경기지역 끝장토론 우수사례로 발표

안성시의 규제개혁추진단은 민선6기와 함께 출범했다. 경제 성장을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삼는 안성시 발전의 그림이 개발가능지역의 80%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에 대해, 시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적극적·공격적으로 일하는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의 활약은 이미 중앙에서도 인정받아 지난 11월13일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안행부, 경기도지사 공동 주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흑연 가공 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카본가루(원재료의 50%, 연간 733톤 발생)가 재활용 판매 규정이 없어 자원낭비와 기업 손실을 유발하는 점을 발견하고 관계기관과의 법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기 배출시설은 유지하고 카본 가루에 대해서는 제조 공정을 추가해 연간 7억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3일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규제개혁과정 공무원 35명이 경기도내 규제 해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카본가루 규제 개혁의 수혜자인 ㈜티씨케이를 방문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경기지역 끝장 토론회의 동영상을 시청하며,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수범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금까지 기업투자여건 개선, 서민생활안정,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지원 등의 중앙규제 34건을 찾아내 안행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안성시 등록규제 총 208건을 전수 조사해 21건의 불필요한 내용을 없애고 32건의 규제 내용을 완화한 바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내 기업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며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진입규제나 건축 등 인허가 지연 또는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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