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한 부실조사와 공정성 훼손을 사실상 인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 8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김 모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은 수사 의뢰(구속)했고,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모 항공보안과장과 이 모 운항안전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최 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 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 권 모 항공정책관, 최 모 항공보안과 직원, 이 모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등 4명도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둬 조사해서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조사관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시비를 유발했다.
조사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드러났다.
조사결과 다수 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관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박 사무장 조사시 대한한공 임원(여 모 상무)의 19분여 동안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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