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를 비롯해 인천, 제주서의 대형함정과 헬기로 기동전단을 구성, 지난 27일부터 1박2일간 실시된 단속을 통해 무허가 어선 5척을 비롯해 각종 제한조건을 위반한 8척이 무더기 적발됐다.
지난 28일 오전 4시20분께 신안군 홍도 남서방 49해리(EEZ 내측 13해리)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200톤급 쌍타망 어선 요단어 23117호 등 무허가 중국어선 5척을 검거했다.
또한 27일 오전 7시께 가거도 남서방 47해리(EEZ 내측 10해리)에서 조기 등 어획물 23.7톤(48톤→24.3톤)을 축소 기재한 178톤 쌍타망 어선 요대감어15337호 등 제한 조건 위반 어선 8척도 나포했다.
수온이 하강하면서 중국어선들은 어군의 이동을 따라 목포해역으로 남하한 상태로, 야간이나 기상불량을 틈타 무리지어 EEZ 내외측을 오가며 불법 조업 후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경은 성어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서간 관할구역 구분 없이 함정의 공동대응과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오는 1월1일까지 운영되는 제 6차 기동전단은 현재까지 무허가 9척을 포함해 총 27척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가운데 해경본부는 올들어 25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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