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29)와,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명 모씨(29)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최씨는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당시 13살)에게 3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의한 뒤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최씨는 이때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과 A양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통해 A양을 협박해 같은달 10일 동영상 유포를 미끼로 A양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씨는 이날 명씨를 같은 모텔로 불러 A양이 명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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