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의원은 6일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각종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돼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연간 2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R&D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개발된 각종 기술의 사업화나 기술이전은 부진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거래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의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공공연구개발 성과 귀속 근거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과 정책 추진 근거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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