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역병·공익 호봉 차등은 차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5-01-07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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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권고 신입사원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복무자(현역병)와 사회복무요원(공익) 출신간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현역병과 공익간 호봉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A공사 직원 김 모씨(37)는 현역 제대자와 공익 소집해제자간에 1호봉의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공사는 현역과 보충역 복무경력에 각각 최대 24점, 12점을 부여하고 있었고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A공사측은 현역병의 경우 취업활동 제한과 경력 단절 등 복무 중 사회참여가 불가능한 점,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을 고려한 차등 보상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익의 사회복무가 공무수행에 포함되는데다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는 점, 복무 중 순직이나 공상 시 현역병처럼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따라 보상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차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대한 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현역병과 공익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복무 조건과 강도, 복무 중 사회참여 가능도 등의 차이를 감안하면 현역병과 공익 간 호봉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 차이를 점차 줄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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