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이성윤)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신안지역 무허가 염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염전 운영자 A씨 등 27명을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잡종지 1만9428㎡를 증발지로 사용, 20㎏ 소금포대 1만여개를 생산해 5000만원 상당의 부당소득을 올린 혐의다.
A씨 등은 폐업허가를 받은 폐전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고 다시 염전을 운영하거나 허가받은 염전 인근의 농지를 전용해 염전 증발지 등으로 사용해 소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금산업진흥법에서는 폐전지원금을 받고 염전 폐업허가를 받은 업주는 10년간 재허가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염전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소재 사용 및 용수 여과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돼 무허가 염전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무허가 업자들이 생산한 소금량은 최저 20㎏들이 100포대(시가 50만원 상당)에서 많게는 1만5000포대(시가 7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허가 염전에서 대량 생산된 소금으로 신안 천일염 등의 가격이 하락하고,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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