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정부 장관들의 발언은 직권남용"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09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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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7일 이미 검찰에 고발해···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벌총수 가석방과 관련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해 9월24일 황 장관이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 가석방을)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한 것과 이튿날 최 부총리가 "황교안 장관의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황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행형 등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 그 필요성을 언급하여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경제범죄를 부추기고 그로 인해 시장 폐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정부의 장관들은 진정한 경제살리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한다"며 최근 불거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특혜성 가석방 여부 논란에 대해 장관들의 언급 자체가 부적절함을 꼬집었다.

한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형기의 60%를 채우지 못한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는 외국인 범죄자를 강제 추방하기 위한 가석방 단 1건 뿐이었다.

가석방 특혜 논란에 휘말린 주요 비리 기업인의 형 집행률을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48%인 700일을 복역했고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48%인 617일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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