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경비법 위반' 마사회 압수수색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09 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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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 당시 경비원 불법동원" 고발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경찰이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마사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경기 과천시의 한국마사회 본사 지사개설팀과 서울 용산지사에 각각 수사팀을 보내 용산 TF팀 직원 업무노트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자료를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마사회가 시범 운영한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에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일부 경비원들을 집회에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해 10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를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경비원을 동원했다며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마사회는 지난해 용산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며 경찰 허가 없이 경비원을 불법 배치하고, 일부 사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찬성 집회에 참여하거나 반대 입장 주민들과 충돌을 빚어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동원된 경비원 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과자도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면 경찰서에 7일 내에 신고하게 되지만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투입할 때는 48시간 전까지 경찰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이내에 실형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은 경비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무할 수 없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해 6월 3개월 간 화상경마장을 임시개장한 뒤 같은해 10월 시범운영 평가를 토대로 개장할 경우가 더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반드시 개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교육·주거 환경에 지장을 준다며 지난해 5월부터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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