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2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화재 당시 인접 건물로 빠르게 불이 옮겨 붙은 것에 대해 “건물 간격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오피스텔 같은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법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는 6m 이상으로 건물 간격 규정을 확보하고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 국민 생활의 편리, 건축비 상승 같은 것들로 인해 법적으로는 1m로 완화시켜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건물이)11층 이상이어야 설치 대상이 되는데, 10층이었던 의정부 아파트 건물에는 스피링클러가 작동 안 한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설비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며 “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 진화에 아주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100㎡ 당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축비 상승이 많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1층은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 1층에 불이 났을 경우 비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다. 대피로는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아예 대피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11층 이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차장인 1층만이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것을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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