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에는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전용계좌를 마련하고 채권 중 150만원 미만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고용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의 경비·청소근로자 등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예술인, 특수형태업부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사고와 관련해 산재인정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해 산재로 인정된다. 이 경우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한 뒤 버스나 택시,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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