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OUT'…CCTV 설치·영구 퇴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16 1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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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CCTV 설치 의무화, 학대 교직원 영구 퇴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CCTV 설치 의무화와 학대 교직원 영구 퇴출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에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이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의 주요골자다.

우선 '처벌'과 관련해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사건 발생 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운영·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21%에 불과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의무화된다.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법 발효 후 1개월)을 둘 방침이다.

관리 감독을 위해 부모가 요구할 시에는 관련 동영상을 열람 및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CCTV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인증평가는 부모 참여 형식으로 전환돼 부모가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교사 확충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으로 전환하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육 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6개월~1년 속성(사이버대학 등)으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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