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판결로 한숨 돌렸다. 천당과 지옥 오고간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16 1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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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노조 일부가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에서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복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 원과 22만여 원 정도이다.

만약 법원이 3년 통상임금에 대한 지불 판결을 내렸을 경우 현대차 측이 부담해야 했던 막대한 금액 때문에 일부 중소 협력업체는 도산까지 우려되기도 해 큰 관심을 끌었었다.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도산 위기라니”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승소했다면 재계 큰 일 났을 듯”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누구 말을 믿는 게 좋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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