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대금 뻥튀기 부품업체 이사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19 17: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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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 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관세법 위반 등)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전 등기이사 추 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씨는 B사 대표 박 모씨(54·구속기소)와 공모해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전투기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공군 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66차례에 걸쳐 모두 240억 7895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추씨는 방사청 및 공군과 KF-16전투기의 적아식별장치와 F-4D/E의 피스톤 등 항공기 부품 정비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부품을 구입 또는 수입해 새로 교체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추씨는 국내·외 협력업체 7~8곳을 동원해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했으며 부품대금 중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수료 7~8%를 공제한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는 B사의 전신인 H사 대표를 맡았으며 박 대표와 함께 B사의 이사로 참여하며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

감사원은 방산원가 분야 점검을 한 뒤 B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2012년 4월 박 대표 등 B사 임직원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B사 회계팀과 사업개발팀 등의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주범인 박 대표는 2년 넘게 국내에서 지인들의 거처로 옮겨 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붙잡혀 지난 2014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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