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대비 반영 비율이 낮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3.36% 정도 상승될 예정이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인 약 27만 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날 심의된 조정의견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www.molit.go.kr)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월25일~3월27일 국토교통부에 우편·인터넷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으로 문의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