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12허위신고에 손배 청구···장난전화 뚝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6 1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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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노력 결실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의 112허위신고 감소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그동안 112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 등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112허위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한해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총 193건으로 5월 27건(전체신고대비 허위신고 율 0.024%)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후 6월 25건, 7-8월 각 22건, 9월 17건, 10월 12건, 11월 7건, 12월에는 6건(허위신고 율 0.006%)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 무렵에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과 함께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전 보다 강력히 대처하고 이러한 경찰활동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이끌어낸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8월 “아내를 죽이겠다”고 9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A씨(49세·일용직 근로자)를 구속해 형사 처벌한 것과 별도로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유류비 4750원, 불필요한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 25만6025원, 출동경찰관 8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씩 총 160만원 등 도합 186만775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결과 같은 해 11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허위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바 있으며 이후에도 2건의 허위신고 사건에 대해 구속 등 형사 처벌과 함께 자체 공익법무관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2건 모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또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오히려 “병원이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며 1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B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출동유류비 4296원, 경찰관 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40만원(1인당 20만원) 등 총 140만4296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마약을 한 채 “차량에 폭탄이 실려 있다”며 허위 신고한 C씨에 대해 구속 등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출동유류비 1577원, 경찰관 10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1인당 20만원) 등 총 200만1577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낸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112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반드시 형사 처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SNS 등 뉴미디어를 이용해 112허위신고의 폐해와 심각성을 홍보해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 ‘112허위신고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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