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7분만에 펑···여주 가스폭발사고 공무원 과실"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7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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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자체 배상해야" 확정판결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가스폭발사고 10분 전 소방점검이 실시됐다면 해당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8년 9월 발생한 여주가스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주민 등 피해자 35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기도 등은 피해자들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철수한 뒤 7분 만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들은 가스폭발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누출된 가스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불씨의 위험이 있는 물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건물로부터 멀리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옥상에 있는 가스통 밸브를 잠근 뒤 자연적인 환기만 되도록 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봤다.

앞서 2008년 9월22일 오후 10시께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한 건물 지하 1층 다방에서 LP가스가 폭발, 건물이 무너져 정 모씨 등 2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당시 건물의 가스배관 중 일부가 금속이 아닌 고무호스로 설치되면서 이음새 노후가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는 직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안전점검을 마치고 돌아간 뒤 10분이 채 안 돼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 등이 직원들의 안전관리 업무 감독을 소홀히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1심에서 "경기도, 여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3억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6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던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17억5000여만원으로 늘렸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경기도 등은 1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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