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불구속 기소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04 17:20: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결국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5일과 2012년 3월24일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 부장로부터 양복 5벌(1벌당 200만원~459만원 상당)과 와이셔츠(44만5000원 상당) 등 총 203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15일 송도6·8공구 기반시설공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관련 업체로부터 인천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