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당시 수험생이었던 천 모씨 등 18명이 낸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해 4일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20일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해 10월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등급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평가원은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계지리 응시생 3만7684명 중 9073명의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으며 전국적으로 160개 대학에 629명이 추가 합격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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