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검찰이 우라나라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는 외국 선원들의 불법 조업을 구속 수사 등을 원칙으로 엄단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10일부터 우리 영해를 침범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중국 등 외국 선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조업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을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영해 침범 어로사범과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은 EEZ 침범 주요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장뿐 아니라 항해사와 기관사까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일반 선원의 경우에도 가담 정도·범의 등을 종합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입건해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의 단속을 방해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 역시 철저히 채증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면 노역장 유치금액(환형유치금액)을 낮추도록 법원에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형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 구형할 방침이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EZ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구형할 계획이다. 선박, 어구, 채포물(採捕物) 등도 원칙적으로 몰수 구형한다.
앞서 검찰은 무허가 조업, 금지해역 어업활동,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벌금을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구형했지만 앞으로 3가지 유형 외에도 정선명령 불응, 어획물 전적, 조업수역 및 기간 위반, 어획물 직접 양륙 금지 위반 사범 등도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대검은 갈수록 폭력화, 조직화되는 중국 등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등과 함께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대검은 유관 부처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사범의 '법정형 상향'을 위한 법 개정 추진도 요청한 상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