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처우개선…노임 전년比 7% 인상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12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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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강도, 임금격차 등을 감안해 노임단가를 최대 7.1%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단순노무 시험ㆍ산림 연구분야, 특수직종관리 직종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7.1%를 인상했다. 상담원, 기계기술, 보일러공 등 나머지 직종도 2.5~4.4% 정도 인상한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겐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한데 이어 2007년부터 비정규직 1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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