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장려금 금지 ‘풍선효과’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5-02-23 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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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매입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는 판매장려금을 금지한 이후 광고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납품업체 805개(판매장려금 관련 625개, 특약매입거래 관련 18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가 81.3%(117개)나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심사지침 시행 1년 전후로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고(144개→27개),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인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도 35.4%(79개→51개) 감소했다.

하지만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광고비나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비용 전가나 매대(진열)장려금을 신설해 수취하는 등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풍선효과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약매입거래 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특약매입거래 시 비용전가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48.7%는 제도개선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MD개편에 따른 매장 리뉴얼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대형유통업체의 필요에 의한 매장 리뉴얼 시 인테리어 비용을 50% 이상 부담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도 60%(10개→4개) 감소했다.

다만, 최근 성장세에 있는 아울렛에서 지역 중소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의 부당 판매장려금 징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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