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의 주요골자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4대 보험 적용 및 현금 지급 방식에서 급여 지급 방식으로 개선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 업체가 인력을 가정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4대 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근로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일하는 곳마다 다르다.
따라서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영리단체, 유료직업소개소, 청소용역업체 등 기존의 중계 업체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중계업체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등을 적용하게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 경우 가사 종사자들은 업체에 지불해왔던 회원가입비와 교육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고용안정,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중계업체를 통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현금 거래방식으로 이뤄지던 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투명하고 공식적인 거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이용권은 카드와 종이쿠폰 형식으로 발급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이를 이용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법인세ㆍ부가세 등에서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50% 지원과 사업시행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도 지원된다.
가사 종사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2016년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들은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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