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 6687원 확정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25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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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고 25일 서울시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급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시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약 1년간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의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급 6687원은 이를 적용한 값으로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ㆍ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 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3인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 이를 3인 가구원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값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반영했다.

시는 현행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ㆍ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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