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교육·경찰·소방 분야에 대한 민생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한예종 A교수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2013학년도 9명의 한예종 현대무용 전공 신입생 9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직을 맡았다.
그러면서 A교수는 이 과정에서 2명의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한예종이 2012년 5월 개최한 콩쿠르대회에 입상한 남자 3명, 여자 1명 등 총 4명의 응시생들에 대해 체크표시를 하겠으니 유심히 봐 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시생들의 실기동작이 종료되자 시험장 녹화카메라를 끄도록 하고 입회요원은 시험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 뒤 재차 해당 응시생들을 잘 봐달라고 평가위원들에게 부탁했다.
A교수가 언급한 응시생들은 모두 외부 평가위원들로부터 실기평가 점수 기준으로 상위 5위 이내에 들어가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같은해 11월 최종 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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