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공방 계속 이어져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9 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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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숙 대표, “학대는 범죄, 범죄에는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이은경 대표, “CCTV 영유아 폭행 근절에 영향 못 미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찬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의 민정숙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 대표는 9일 “학대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이날 오전 BBS <양창욱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아이의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이런 학대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학대한 사람, 가해자들에 대한 강제 조항들이 정말 많다”며 “그런 것들도 다 인권침해로 확대해석을 해서 이 처벌 수위를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또 그냥 겉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적당한 선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처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국회 또는 방문위 등 이번 주내로 계속 논의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강력한 규제안으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육교사들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반대측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근무하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저희들이 인권침해 부분이 완전히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보육교사분들은 성인이고, 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는 절대적 약자다”라며 “그 관계를 동등하게 두고 봤을 때 누구의 인권을 우선시 둬야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분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24시간 상시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학대의 정황이 의심이 될 때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확인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인권침해 부분은 그렇게 논란이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에서 주장하는 장기적인 대책, 근본 대책들이 자리를 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한명이라도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빨리 이것을 시급한 장치를 설치해서 그나마 한 건이라도 줄여보자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CCTV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CCTV가 영유아 폭행을 근절하는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CCTV가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최소한의 심리적 장치, 즉 지금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학부모용이라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CCTV 법안이 부결된 이유도 표면상으로는 보육교사의 인권침해지만 이면을 보면 고질적인 어린이집의 근본 문제가 있고, 보육교사 처우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결국 이분들이 돈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국회 전부 다 이 예산 확보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의지를 불태우지를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CCTV 법안 자체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영유아 폭행을 당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되도 그만이고 통과가 안 되도 그만이고,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엄마들이 CCTV 설치가 무슨 해결책인 것처럼 여당이나 야당이 CCTV 설치 의무화를 완전히 호언장담 했다. 또 그들이 이미 세뇌를 시켜서 거기 프레임에 갇혔다”며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근무여건이 20년 동안 한 번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그래서 순서를 매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처우, 근무환경을 바꿔주시면 아이들이 좋아서 이 직업을 선택한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선생님들이 그나마 떠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순서를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좀 비중 있게 다뤄달라는 것이지, CCTV 설치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육교사를)서류로만 심사하는 80가지 서류, 평가인증제 그것부터 없애야 하고, 보육교사 인권문제니 이렇게 다투고 있을 것 없이 현장에서 금방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부결을 위한 어린이집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그런 이유로 부결이 됐다면 국회는 해산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이 법안이 전부 다 통과된다고 믿었는데, 동영상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체의 힘이나 낙선이 무서워서 이것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면 국회의원들이 오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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