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허위·부정 교부되거나 지급된 경우 보조금의 최대 5배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물게 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매년 전체사업의 1/3씩만 평가하던 보조사업 평가 대상이 올해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져던 보조금 평가가가 올해 20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게 된다.
평가내용도 기존 효율성 위주에서 앞으로 실질적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축소·폐지·통폐합 등 사업정비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도 확정됐다.
우선 보조금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 보조사업 일몰제 의무도입 통해 3년마다 존속여부 평가하기로 하는 한편, ▲일정금액 이상 정산보고서 작성시 회계법인 등의 검증 의무화 ▲연간 10억원이상 매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허위나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범위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수급 신고로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는 20억원 한도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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