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죄가 성립하는 알선수재죄의 법리를 토대로 이 전 검사의 금품수수 행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청탁 전후의 카드사용액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춰 이 전 검사가 받은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검사가 최 모 변호사로부터 내연관계가 시작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며 "문제가 된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도 각각 사건 청탁을 받기 4개월~1년5개월 전부터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탁을 받은 시점인 2010년 9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빈도와 금액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거나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청탁 시점 이후 이 전 검사가 명품 핸드백 값을 요구한 것도 내연관계에 의한 것으로, 청탁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최 변호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고 최 변호사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총 5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사건처리 부탁과 이를 전후해 이뤄진 금품수수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전 검사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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