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불법추심행위 논란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12 1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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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역농협의 불법추심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한 지역농협 지점 직원은 채무자 A씨(25)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채무금액과 연체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로 인해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고 파혼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역농협의 이 같은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에 저촉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채무자의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나 소재지 등을 묻고자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채무사실을 밝혀서는 안된다. 이를 가족에게 밝혔다면 불법추심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채권추심법 제8조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조항에서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기 위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에게 연락처를 묻더라도 채무사실을 밝히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

그러나 지점 직원은 A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사실을 밝혔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 A씨의 예비신랑인 B씨가 '불법추심이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지점 관계자는 "(불법이) 맞다"면서도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대부업체도 아니고 농협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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