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자치법규 규제 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로구의 실정에 맞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포함, 총 7개 안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은 부결됐다.
17일 본회의에서 김명조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생활임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등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건이 많았다"며 "각종 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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