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 해군총장 구속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22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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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통영함 납품기기 시험평가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황 전 총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중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영함에 탑재되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의 시험평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H사와 관급구매 계약을 맺고 2억원 상당의 음파탐지기를 총 41억원에 사들다.

그러나 해당 기기의 성능은 1970년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H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해당 기기가 여러 평가기준에 미달함에도 모두 성능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위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국방부에 황 전 총장의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황 전 총장은 지난달 23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를 7개월여 남겨두고 사임했다.

합수단은 지난 16일 황 전 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17~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합수단은 이후 지난 19일 황 전 총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구속된 황 전 총장을 상대로 시험평가서 조작 경위 및 결재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미 기소된 오 모 전 방사청 사업팀장(58·대령) 등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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