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감사원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감찰과 소속 직원 2명을 직위해제키로 했다.
감사원은 휴일인 지난 22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조처키로 했고, 황찬현 감사원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위 혐의자는 대기발령 조치를 먼저 내리고 수사 진행 상황이나 자체조사 등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게 통상 절차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이같이 조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향후 계속된 진상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성매매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뿐만 아니라 동석자 여부와 접대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나 면직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감찰과가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감찰과 소속이라는 점을 감사원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감사원 감찰과 소속 4급 공무원 A씨와 5급 공무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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